"죄에 상응하는 형 구하기 위해 항소"
서울남부지검은 4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김영봉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검찰이 임금체불 해결 요구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운수회사 대표 정모(52)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4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을 구하기 위해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24일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10일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8월24일에는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를 화분 등으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정 씨는 방 씨가 사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1월3일 회의 중 언쟁을 하던 택시기사 A(72) 씨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화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방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임금체불과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9월22일 정 씨의 처벌을 원하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한 뒤 같은 달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었다. 방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분신 열흘 만인 10월6일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1심 선고에서 "정 씨가 아직까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 사실 불법 자체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자 사망에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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