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스펙 의혹' 재수사해야"…시민단체, 경찰에 이의신청
입력: 2024.04.04 15:24 / 수정: 2024.04.04 15:24

경찰, 한동훈 부부·딸 업무방해 등 11개 혐의 불송치
시민단체 "봐주기식 수사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7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 문화의 거리를 찾아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7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 문화의 거리를 찾아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시민단체가 경찰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가족의 업무방해 등 11개 혐의 무혐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4일 한 비대위원장 부부와 장녀 등의 업무방해 등 혐의 고발 사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한 위원장에게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상응하는 고발을 했다"며 "경찰은 강제수사 등 적극적인 조사를 하기는커녕 11개 혐의점 모두 불송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봐주기식 수사를 하지 말고 철저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 비대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2022년 5월 딸 A 씨의 논문 표절 및 논문 대필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른바 '스펙 쌓기'를 위해 기업에서 중고 노트북 50대를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의혹과 봉사활동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인천시장상, 서울시장상 등 봉사상을 수상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는 한 비대위원장 부부와 딸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28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논문이 게재된 저널이 엄격한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는 곳이라 누구나 자유롭게 논문을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다"며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논문 대필 의혹을 두고도 "언론 보도를 인용한 고발이라 대필 의혹의 경위와 구체적 사유나 근거가 없다"고 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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