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장' 추진…노조 "서울시가 사용자 역할해야"
입력: 2024.04.04 00:00 / 수정: 2024.04.04 00:00

시의회 국민의힘 '필수공익사업' 국회·정부에 건의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인근 정류장 전광판에 버스 파업이라는 문구가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인근 정류장 전광판에 '버스 파업'이라는 문구가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최근 12년 만의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출근길 버스가 '올스톱'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시내버스도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의무화하도록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노조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에 찬성하지만 목적이 파업 봉쇄가 돼선 안되며 서울시가 사용자 지위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회에 노동조합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파업 시 대체인력을 확보해 출퇴근길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있는 철도, 항공운수, 병원 등 11개 사업 노조는 쟁의행위 시에도 필수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유지, 최소 운영을 실시한다.

최근 시내버스가 12년 만에 파업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사측과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달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을 실시했다.

파업은 11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 시간 동안 시내버스 7382대 중 97.6%인 7210대가 운행을 멈췄다. 시내버스는 지하철과 달리 필수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 인력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다.

이에 시는 시내버스가 공공성이 강한 만큼 일정 비율의 인력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공영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이동률 기자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공영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이동률 기자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시내버스 파업이 종료된 이후 시청에서 약식브리핑을 열고 "지하철과 버스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지하철의 경우 파업하게 되면 100% 참여할 수 없고 일정 부분은 남겨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고 대체 기관사도 있다"며 "다만 버스는 지하철처럼 인력 몇 퍼센트를 남겨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버스 운전면허가 있어야 해서 면허를 소지한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며 "입법적 차원에서 버스도 지하철처럼 일정 부분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현행 제도상 시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아 대통령과 국회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시내버스가 공공성의 측면이 강한 만큼 최소한의 유지 업무 필요성에 동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순히 파업을 막기 위한 필수공익사업 지정보다는 노동법상 사용자 확대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공공의 영역에 합당한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현재 시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시스템인데 한발 빠져있다.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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