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군의관·공보의 태업 지침' 의사 내일 소환
입력: 2024.04.03 16:32 / 수정: 2024.04.03 16:32

경찰,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출석 통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의사 A 씨에게 4일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의사 A 씨에게 4일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군의관·공보의 태업 지침'을 게시한 현직 의사를 소환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의사 A 씨에게 4일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3시15분께 메디스태프 게시판에 '군의관·공보의 진료지침 알려드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등 태업을 안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소환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실제 출석할지는 모르겠다"며 "다만 응하지 않으면 또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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