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차등하고 건겅검진 지원 없어…비정규직 차별한 저축은행
입력: 2024.04.03 12:50 / 수정: 2024.04.03 12:50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185건 법위반 확인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26곳과 카드사 5곳, 신용정보사 4곳 등 35곳을 대상으로 지난 1분기 비정규직 차별과 육아지원제도 위반 여부 등을 감독한 결과 총 18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사진은 출근길 시들 모습./더팩트DB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26곳과 카드사 5곳, 신용정보사 4곳 등 35곳을 대상으로 지난 1분기 비정규직 차별과 육아지원제도 위반 여부 등을 감독한 결과 총 18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사진은 출근길 시들 모습./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A저축은행은 기업 여신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직원들에게 자기계발비 월 20만원, 생일축하금 10만원, 근로자의 날 수당 10만원을 주는데 정규직보다 하루 1시간 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 B저축은행은 임원이 미국에서 살다와 아메리칸 마인드라며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한명씩 포옹했다.

#. C저축은행은 사무보조 정규직 직원에게는 월 20만원의 식대를 주지만, 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 직원에겐 15만원만 줬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26곳과 카드사 5곳, 신용정보사 4곳 등 35곳을 대상으로 지난 1분기 비정규직 차별과 육아지원제도 위반 여부 등을 감독한 결과 총 18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에 대한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종·유사업종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임금, 상여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감독 결과 총 35곳 중 34곳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성희롱 및 육아지원 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달 등 금품 미지급(50건) 등 총 185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와 관련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한 저축은행은 기간제 근로자를 건강검진, 사내대출,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다른 저축은행은 직접 고용한 비서에게 주는 복지카드(연 50만원)와 명절선물비(25만원) 혜택을 파견 비서에겐 주지 않았다.

한 카드사는 점심값을 정규직에겐 월 31만원, 기간제엔 25만원 차등 지급했다.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거나 임원 운전기사에게 연장·휴일·야간 수당을 안 주는 등의 '금품 미지급' 사례도 있었다.

성희롱이나 육아지원제도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임신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보다 적게 준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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