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행 방해' 공유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입력: 2024.04.03 11:15 / 수정: 2024.04.03 11:15

관리 기본대책 시행

서울시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하는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더팩트 DB
서울시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하는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하는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2024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마련, 실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수립한 대책으로, 주·정차 위반 등 위법행위와 그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동킥보드 대여사업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시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도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한다.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 3일 오전 7시부터 시행한다.

많은 인파가 모이는 대규모 행사의 교통안전 계획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방안을 포함한다. 대여업체에 자체 수거와 반납 금지구역 설정을 요청하고, 수거되지 않은 기기는 즉시 견인해 보행공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풍수해·대설 등 재난이 예고된 상황에는 즉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재난상황 3단계(심각)가 발령되면 대여업체가 기기를 수거해 보관하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된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한다.

안전한 이용문화도 조성에도 나선다. 지난해 25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민 안전 교육을 올해는 약 5만6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시가 진행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에 전동킥보드를 포함하고, 자치구·교육청 교육에 교재를 제공한다.

무면허·음주운전, 다인탑승, 보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 운행 근절을 위해 사고 잦은 곳 또는 이용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시·경찰 합동 단속 및 계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대여업체에 면허인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최고 속도를 하향하는 등 안전 자구책 이행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는 시민의 보행 안전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전동킥보드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의 권한 내 최고 수준의 견인제도와 캠페인 등을 병행해 이용문화 정착과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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