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장애인 40% 이하'는 차별…파크골프협회, 규정 삭제
입력: 2024.04.02 12:00 / 수정: 2024.04.02 12:00

인권위 권고에 협회 측 수용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장애인 60% 이상, 장애인(지체장애인) 40% 이하여야 한다는 동호회 등록 규정을 둔 모 파크골프협회가 권고를 수용해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장애인 60% 이상, 장애인(지체장애인) 40% 이하여야 한다는 동호회 등록 규정을 둔 모 파크골프협회가 권고를 수용해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동호회 등록 시 회원 구성을 비장애인 60% 이상, 장애인(지체장애인) 40% 이하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받아들여졌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께 A 씨는 장애인 8명과 비장애인 5명으로 동호회를 결성해 모 파크골프협회에 가입을 문의했다.

협회는 동호회가 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A 씨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해당 협회에 동호회 구성 비율 규정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협회는 "동호회 구성 비율 규정을 삭제했다"며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수강했다"고 회신했다. 관할 시장과 체육회장도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유사한 차별 방지를 하겠다고 했다.

인권위는 "향후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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