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미이행시 행정절차 중단
서울시가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전할 수 없도록 정보공개 여부 점검을 선행한다. /더팩트 DB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전할 수 없도록 정보공개 여부를 먼저 점검한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선행한 뒤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원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하다.
사업구역 면적 5000㎡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97%인 114곳이 지정 대상이다.
시는 단계별 행정절차에서 주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시정조치가 없으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사전검토, 주민 입안 제안, 주민 열람·공고 등 절차 이행 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조치됐는지 확인한다. 조합원 모집 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를 충실히 공개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또 연간 자금 운용계획·집행실적 등 실적보고서를 관할 자치구에 제출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회계 감사, 해산 총회 개최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이행해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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