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이륜차 1052대 보급…배달용은 보조금 10% 더
입력: 2024.04.01 11:15 / 수정: 2024.04.01 11:15

2일부터 보조금 접수

서울시가 올해 전기이륜차 1052대를 보급하는 가운데 배달용 이륜차를 교체하면 보조금을 10% 추가 지급한다. 시민들이 2022년 12월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올해 전기이륜차 1052대를 보급하는 가운데 배달용 이륜차를 교체하면 보조금을 10% 추가 지급한다. 시민들이 2022년 12월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올해 전기이륜차 1052대를 보급한다. 특히 배달용 이륜차를 교체하면 보조금을 10% 추가 지급한다.

서울시는 2일부터 전기이륜차 보급물량 1052대 중 민간 보급물량 1000대의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민간 보급물량은 일반 600대, 배달용 300대, 우선순위 100대다.

전기이륜차는 주행소음이 내연이륜차에 비해 평균 11.9㏈ 낮아 주거지역 소음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연간 3만㎞ 운행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0.98톤을 저감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배달용 보급 비율을 25%에서 30%로 확대해 300대를 배정했다. 또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유지한 경우 배달용 구매로 인정해준다. 그동안은 일반적인 1년 단위 유상운송보험 또는 비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만 배달용 구매로 인정했다. 시간제는 일반 유상운송보험 대비 연간 100만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보급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에 별도 배정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금에 20%를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은 규모와 유형, 연비와 배터리 용량 등 성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시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정삼모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주거지역 내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지속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탄소감축을 앞당기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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