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택시기사 협박' 사장 징역 1년6개월…"죄질 가볍지 않아"
입력: 2024.03.28 14:57 / 수정: 2024.03.28 14:57

법원, 혐의 모두 유죄 인정…"엄벌 불가피"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운수회사 대표 정모(52)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정문/ 김영봉 기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운수회사 대표 정모(52)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정문/ 김영봉 기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임금체불 해결 요구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운수회사 대표 정모(52)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8일 오후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 씨의 해고 무효소송 확정 판결 후 강제집행이 이뤄지기까지 임금 지불을 거부해 피해자가 상당한 생활고를 겪었고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직까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 사실 불법 자체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자 사망에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24일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10일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8월24일에는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를 화분 등으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정 씨는 방 씨가 사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1월3일 회의 중 언쟁을 하던 택시기사 A(72) 씨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화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방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임금체불과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9월22일 정 씨의 처벌을 원하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한 뒤 같은 달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었다. 방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분신 열흘 만인 10월6일 결국 숨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죄질 또한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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