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운수회사 대표 정모(52)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8일 오후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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