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낮춘다…연 300억원 감면 효과
입력: 2024.03.27 16:14 / 수정: 2024.03.27 16:14

다음달부터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 시행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 DB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다음달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새 부과 체계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에 종전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사회적기업에는 최저 수수료율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된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중소기업에는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구조상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해 그동안 일부 퇴직연금사업자가 중소기업에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이 모든 퇴직연금사업자인 43개 금융회사에서 제공된다. 수수료 할인율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에는 4월 1일부터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21만5000개 기업에 대해 연간 194억원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들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도 도입할 방침이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회사 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비용을 고려한 수수료 부과 체계도 도입한다. 기존에 적립금 규모만 고려했던 수수료 체계로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업무 비용 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한 수수료율 차등 적용으로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과 고용부는 개편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금융회사별 수수료율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할인 혜택,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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