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3.26 10:44 / 수정: 2024.03.26 10:44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가 26일 항소심에서 징영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루 모습. /서예원 기자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가 26일 항소심에서 징영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루 모습.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음주운전 적발 당시 동승자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말을 맞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이루(39·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정문성·이순형·이주현)는 26일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2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화하거나 변동된 것이 없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인 프로골퍼 박 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루를 상대로 음주 측정했으나 처벌 정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이루의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을 놓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루 역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고 박 씨도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보강수사를 벌여 박 씨에게서 이루가 동조하며 말을 맞춘 정황을 파악하고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박 씨는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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