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물 위 '입체공원' 서울에도 만든다
입력: 2024.03.26 11:15 / 수정: 2024.03.26 11:15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토지활용 효율화

서울시가 일본 도쿄의 랜드마크로 떠오른 미야시타 파크와 같은 입체공원을 개발사업에 도입한다. 공원시설 평면 결정 및 중복·입체 결정 개념. /서울시
서울시가 일본 도쿄의 랜드마크로 떠오른 '미야시타 파크'와 같은 입체공원을 개발사업에 도입한다. 공원시설 평면 결정 및 중복·입체 결정 개념. /서울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일본 도쿄의 랜드마크로 떠오른 '미야시타 파크'와 같은 입체공원을 개발사업에 도입한다.

서울시는 민간부지 개발사업에서 평면적 형태로만 조성했던 공원을 도로·문화시설 등 다른 기반시설이나 민간 건물 상부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체공원제도를 올 상반기 안에 실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체공원은 건물 앞, 옆 등에 평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아니라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공연장 등 문화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상업시설과 저층호텔 위를 공원으로 조성한 도쿄 시부야의 미야시타 파크가 그 예다.

그동안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함에도 의무면적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입체공원 방식을 도입해 한정적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도입을 위해 입체공원을 포함해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의 상하부를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담은 입체기반시설 운영기준을 마련 중이다. 입체기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준, 지속 가능한 공공시설의 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 조성기준, 조성 이후 통합적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TF를 통해 올 상반기 내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입체화 도입을 통한 공공시설 융복합화는 서울 대개조 실현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전략으로 접근성, 이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지속 가능한 입체도시를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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