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간부 추가 입건…'전공의 블랙리스트' 메디스태프 대표 조사
입력: 2024.03.25 15:33 / 수정: 2024.03.25 15:33
지난 18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원도의사회 소속인 의협 비대위 간부 1명을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의협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간부의 혐의를 포착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석 기자
지난 18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원도의사회 소속인 의협 비대위 간부 1명을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의협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간부의 혐의를 포착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방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강원도의사회 소속인 의협 비대위 간부 1명을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의협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간부의 혐의를 포착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증거은닉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메디스태프 대표 기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후 2시께 경찰에 출석한 기 씨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면 좋겠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우리 플랫폼도 의료계의 건전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압수수색 전 증거은닉 시도가 있었는데 조직 차원의 지시였나', '블랙리스트 게시글은 계속 확인하면서 놔둔 건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메디스태프에는 전공의들에게 '사직하기 전 전산망에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글이 게재됐다. 기 씨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전산 자료 등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파악됐으며,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서 대체로 본인이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스태프에는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 게시물도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전국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과 이름 일부, 출신 학교 등이 적혀있다.

경찰은 메디스태프를 비롯한 온라인에 파견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게시자를 현직 의사로 특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자를 특정했기 때문에 관계자를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게시자에게) 의사 면허가 있는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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