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위기 처한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대상
임차보증금 최대 650만원, 생계비·의료비 100만원
서울시가 갑작스럽게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 위기가구에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지원한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갑작스럽게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 위기가구에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법적 지원기준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모금을 활용해 희망온돌 위기 긴급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금은 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억원을 지원한다. 주요사업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과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등이다.
임차보증금은 공공전세임대주택 본인부담금 기준에 맞춰 올해 가구당 지원한도를 기존 최대 60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상향,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20여가구에 지급한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최근 5년 동안 이 사업으로 고시원, 모텔 등 주거취약지역에 사는 770가구에 약 32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지원 대상자 144가구는 중장년 1인가구가 36.8%, 독거어르신 21.5%, 청년 1인가구 13.2% 순이었다.
생계비 지원은 기존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벗어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의료비는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신청하면 가구당 3인까지 각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9635가구를 지원했다. 지난해 사후조사 결과 '이 사업 덕분에 문제를 해결했다'는 응답이 92.8%였다.
신청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쪽방상담소 등 서울시 소재 110개 거점기관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소득조회와 거점기관별 기금배분선정회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하동준 서울시 안심돌봄복지과장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이 위기를 벗어나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