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증거 인멸, 도망 염려 없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21일 오후 1시34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김영봉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원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배임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피해 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경과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7월 매출을 내지 못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사들이고 이후 200억원을 들여 증자해 카카오엔터에 4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카카오엔터 영업사업본부장이던 이 부문장은 아내인 배우 윤정희 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조사하던 중 김 대표 등의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12월에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 1월29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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