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종결 처리 확인"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것에 대해 ILO 사무국은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13일 ILO에 낸 의견조회에 대해 이 같이 판단했다고 21일 전했다.
고용부는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며 "ILO 사무국에서는 관련 통보가 없었고 이에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앞서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전협은 지난 13일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ILO의 29호 협약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4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였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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