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핑계로 1년간 3일 출근…서울교통공사 34명 중징계
입력: 2024.03.19 11:15 / 수정: 2024.03.19 11:15

타임오프제 악용 간부 파면·해임…추가 징계도 예고

서울교통공사가 노조활동을 핑계로 무단결근을 반복한 노조 간부 34명에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새롬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노조활동을 핑계로 무단결근을 반복한 노조 간부 34명에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노조활동을 핑계로 무단결근을 반복한 노조 간부 34명에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렸다.

서울교통공사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을 일삼은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이후 근로시간 면제제도 사용자 311명을 두고 10월부터 전수조사를 벌였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은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해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내역 등을 분석했다.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가 노조활동을 핑계로 무단결근을 반복한 노조 간부 34명에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렸다. /남용희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노조활동을 핑계로 무단결근을 반복한 노조 간부 34명에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렸다. /남용희 기자

최종적으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34명이다. 지난해 12월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와 정년퇴직 예정자 해임 처분을 시작으로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 조치했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처분 확정 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을 50% 감액 지급하고 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번째 단계 중징계로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되지만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공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중징계 34명의 급여 환수도 추진한다. 환수 금액은 9억여 원, 1인당 평균 2600만원으로 추정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 중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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