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구속 기소
입력: 2024.03.18 16:42 / 수정: 2024.03.18 16:42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8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남용희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8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임원들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8일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의 대가로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모 업체 대표 A 씨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TV, 책상 등 집기류 비용 등 9710만원을 대납받았다.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등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약 1년 동안 고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이 곳에 채용된 것을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임 전 의원은 또 다른 업체 임원 B 씨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01회에 걸쳐 1196만원을 사용하고, 158만원가량의 골프 의류를 수수하는 등 총 1354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 씨와 B 씨도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역구 기업인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장기간 금품을 수수한 전형적인 정경 유착 범행"이라며 "임 씨의 조직적 범행은폐를 차단함과 동시에 중요 물적, 인적 증거를 확보해 임 씨를 구속 기소, 임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또한 전액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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