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 70만원…거주요건 폐지
입력: 2024.03.17 11:15 / 수정: 2024.03.17 11:15

'6개월 거주' 요건 삭제…택시·자가용 유류비도 사용 가능

서울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거주기간 요건이 사라진다. 정책 홍보물. /서울시
서울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거주기간 요건이 사라진다. 정책 홍보물. /서울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거주기간 요건이 사라진다.

서울시는 산후조리·난임시술비에 이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출산 전후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프로젝트의 하나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택시는 물론 자가용 유류비, 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다.

2022년 7월 사업을 시작한 뒤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된 신청은 850건이었다. 앞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런 문턱이 없어지게 됐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중인 임신 3개월~출산 3개월 이내 임산부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협약을 맺은 6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하면 본인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임산부 4만167명이 지원을 받았고,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7548명 중 97.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사용처는 택시비가 55.8%, 자가용 유류비 19.1%로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6개월 거주요건 때문에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폐지하기로 했다"며 "모든 임산부들이 더 편하게 외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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