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특위 '날치기 연장' 논란…여야 대립각
입력: 2024.03.15 00:00 / 수정: 2024.03.15 09:57

본회의 당일 국힘 의총 직후 상정→통과
국힘 "협의와 합의는 달라…절차대로 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논의하는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연장안 본회의 통과를 놓고 서울시의회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8일 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시각이 지났음에도 전자회의 단말기가 켜지지 않은 모습.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논의하는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연장안 본회의 통과를 놓고 서울시의회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8일 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시각이 지났음에도 전자회의 단말기가 켜지지 않은 모습.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논의하는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연장안 본회의 통과를 놓고 서울시의회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특위 연장안 미상정을 결정한 뒤 하루 만에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장과 의원들이 안건을 기습 상정해 날치기 통과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민의힘 주도로 특위 활동 기간을 이달 14일에서 9월 14일까지 연장하는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위는 여러 부서에서 맡고 있는 서울시의 다양한 인권 정책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5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다만 취지와 달리 6개월 동안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1회, 업무보고 1회 등 3회 개회한 것 외에는 활동이 지지부진했다.

이런 공감대가 여야 의원들 사이에 형성돼 지난 7일 특위 연장안 상정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에서 연장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앞두고 상황은 급변했다.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렸고 김현기 의장이 의총에서 특위 연장안 미상정을 두고 의원들에게 강한 불만을 터드렸다는 것이 민주당 측 주장이다. 이어 오후 2시 10분쯤 특위 연장안을 상정하기 위한 상임위 회의가 국민의힘 소속 이은림 운영위원장 주도로 급하게 소집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위 연장안을 통과시켜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은 연장안 통과에 반발해 11일 위원 사퇴서를 의사과에 접수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50조에서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한다.

최재란 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시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 정한다고 돼 있으나 위원장은 부위원장에게 어떤 연락이나 협의 없이 위원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해 본회의 의결까지 밀어붙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청소년단체 기자회견이 2023년 3월 27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렸다./문화영 기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청소년단체 기자회견이 2023년 3월 27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렸다./문화영 기자

국민의힘은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은림 운영위원장은 "시와 교육청의 인권 관련 사무 및 조례들이 적용 범위와 내용에 중복되는 점이 있어 소관 상임위에서 조례에 한정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닌 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인권 관련 장기 전략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연장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협의와 합의는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종길 국민의힘 대변인(영등포2)은 "절차대로 진행했을 뿐"이라며 "김현기 의장이 의총 때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단지 본인의 의견을 밝혔을 뿐이고 (처음에는) 연장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의원도 있었는데 의총에서 공감대가 모여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3월 김현기 의장은 주민 청구를 토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지만 같은 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조례안 처리가 어렵게 되자 국민의힘은 의원 발의안으로 바꿔 특위를 통해 표결에 나설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10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으로 구성돼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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