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정당…ILO 협약 위반 아냐"
입력: 2024.03.14 16:58 / 수정: 2024.03.14 16:58

의견조회 ILO 공식적인 절차나 협약 위반에 대한 판단 절차 아니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정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태가 4주째에 접어든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에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더팩트DB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정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태가 4주째에 접어든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에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정부가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ILO 협약은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공의협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2021년 4월 비준한 ILO 제29호 협약은 제2조 1항에서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2항에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일부에서 ILO에 '제소' 또는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표현했으나 의견조회(Intervention)는 공식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다"며 "ILO 사무국은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 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였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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