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시행
직원들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월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직원들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사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4일 대전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등 포함)을 2시간 이상 단축할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 인원은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로,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예컨대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지원 인원은 30명으로 월 900만원, 1년간 최대 1억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100명 분까지의 지원금은 월 3000만원, 연간 3억6000만원이다.
그동안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 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사업에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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