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공의 지침' 메디스태프 직원 증거은닉 혐의 입건
입력: 2024.03.13 13:43 / 수정: 2024.03.13 13:43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메디스태프 관리자와 직원 등 2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메디스태프 관리자와 직원 등 2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이른바 '전공의 사직 지침글'이 게시된 의료인·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직원들을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메디스태프 관리자와 직원 등 2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전공의 사직 지침글 관련 수사에 나서자 전산 자료 등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메디스태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메디스태프 직원이 '서버의 관리자 계정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관리자에게 보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직원을 불러 조사했으며, 관리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앞둔 지난달 19일 메디스태프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해당 글 작성자를 서울 소재 의사로 특정,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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