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수 비판 현수막 거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
입력: 2024.03.12 20:26 / 수정: 2024.03.12 20:26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군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 게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군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 게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군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 게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지역에 거주하는 A 씨는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 게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현수막에는 '임기 내내 형사재판. 군수님 그만하소. ○○을 걱정하는 군민들'이란 내용이 담겼다.

해당 군수는 "읍에서 해당 현수막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이 해당하는지 질의해왔다"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서면 심의한 결과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돼 심의 결과를 회신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헌법 제12조에 따른 적법절차를 위반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군수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A 씨의 현수막 게시 여부를 재심의하고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인권위는 "군수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공적 관심 사안으로 이를 근거로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이 금기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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