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김종길 서울시의원 "영등포구 및 서울시 준공업지역 혁신의 초석"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서울시장이 공포한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할 수 있게 됐다. /김종길 서울시의원 제공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서울시장이 공포한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250%의 용적률 규제가 적용되어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또,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의 정체로 준공업지역 슬럼화는 가속화됐다. 오히려 사회기반시설의 확충되지 않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 위주의 고밀 난개발로 인해 교통정체, 주차공간 부족, 보행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길 시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400% 용적률을 허용하는 조례를 발의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준공업지역 용적률 규제 개선과 준공업지역 혁신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오 시장은 100% 동의한다며 화답했다.
김 의원은 "준공업지역 용적률 규제 개선은 영등포구를 대표로 하는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혁신을 이끄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낡은 규제로 준공업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뎌왔던 영등포구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