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몸무게·부모님 직업은?…불공정 채용 281건 적발
입력: 2024.03.06 13:11 / 수정: 2024.03.06 13:11

고용노동부, 지난해 하반기 불공정채용 지도·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곳을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더팩트 DB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곳을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A 제조업체는 지난해 주 5일 근무에 월 300만원을 주겠다는 구인 공고를 올렸다. 그러나 면접이나 채용 시 정당한 사유없이 주 6일제로 변경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 변경을 위반한 A 업체에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 B 제조업체는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로 지원자 3명의 키, 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등 개인정보를 받았다. 고용부는 춘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곳을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온라인 취업포털의 위법 채용공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 공고를 처음으로 점검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주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 △입사지원서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 △직업 정보 요구 △신체검사 비용 등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 등이 있었다.

정부는 워크넷 상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 먼저 사업주에게는 구인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구직자에게도 워크넷 구인신청 시 구인광고에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포함 금지, 채용서류 반환 파기절차' 등의 고지사항을 신설해 알린다.

아울러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할 예정이다.

이외에 민간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점검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또 민간취업포털이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탑재하도록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법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채용공고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도록 해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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