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로 손쉽게 고수익"…온라인몰 부업사기 주의
입력: 2024.03.06 11:15 / 수정: 2024.03.06 11:15
온라인쇼핑몰 부업을 가장한 지원자 모집 문자. /서울시
온라인쇼핑몰 부업을 가장한 지원자 모집 문자.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 A씨는 지난해 8월 부업 구인광고 문자를 받고 해당 업체 담당자와 상담 후 업무를 시작했다. 특정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직접 결제해 대리구매하고, 이후 결제액과 결제액의 10~15%를 함께 환불해주는 방식이었다. 여러 차례 업무가 진행되며 금액이 커졌고, 담당자에게 부담스럽다고 말하자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이에 기존 입금액 900만원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2주 넘게 환불이 되지 않았고 담당자와 연락도 닿지 않았다.

온라인쇼핑몰 부업 유인 사기 피해를 당한 시민의 사례다.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몰 부업·공동구매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입금 유도 후 이를 탈취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부업 사기 피해 상담은 총 56건이다. 전체 피해금액은 4억 3900만원으로, 전년 1940만원 대비 약 23배 증가했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약 784만원에 달한다.

이런 유형은 문자메시지·SNS·인터넷 카페·아르바이트 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재택근무로 손쉽게 월 200만~300만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며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후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먼저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자들이 물품을 주문하고 돈을 입금한 뒤,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결제액 환불과 수수료 제공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을 중간 수익을 남기고 판매하기 위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도매가에 상품을 대리구매한다고 안내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주문서 작성 및 입금을 완료하면 결제액 환불과 수수료도 준다고 안내한다.

초반에는 지원금이나 수수료를 지급해 지원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끔 유도한다. 단체 채팅방을 운영해 다른 지원자들이 미션을 수행하며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도 한다. 이후 점점 금액이 큰 구매 건을 부여한 뒤 약속한 수수료는 물론 기존 결제액도 환급해주지 않는 식으로 피해를 입힌다.

시는 모르는 연락처로 광고문자를 받거나 SNS에서 수익후기를 공유하며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안내받은 온라인쇼핑몰 하단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초기에 지원금이나 수수료를 실제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점점 큰 금액의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주의가 요구된다"며 "시민들의 온라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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