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감사문서 공개 처리는 사생활 침해"
입력: 2024.03.05 14:46 / 수정: 2024.03.05 14:46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사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열람하게 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해당 공단을 기관경고 조치할 것과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문서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사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열람하게 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해당 공단을 기관경고 조치할 것과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문서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감사 문서를 공개하고 열람을 허용한 조치는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한 구청 소속 공단 팀장으로 재직하다 감사를 받던 중 출석요구 공문이 대국민 공개 처리됐고 감사 문서에 보안 설정이 되지 않아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공단 측은 "A 씨 감사 문서의 대국민 공개 설정은 담당자 업무 미숙에 따른 실수였고 인권위의 공단 현장조사 과정에서 인지했다"며 "해당 문서뿐만 아니라 최근 3년 이내에 공개로 설정된 감사 결과 처분 및 징계의결 요구 등 일부 문서도 비공개 설정으로 시정조치 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위원회는 만일 A 씨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직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정보공개를 통해 정보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데도 부주의로 비밀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봤다.

인권위는 "나아가 문서 공개 및 열람 가능 조치로 A 씨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낙인이 찍혔다는 점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관할 구청장에게 해당 공단을 기관경고 조치할 것과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문서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난달 21일 권고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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