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 행정처분…자유에 책임 따른다"
입력: 2024.03.05 10:01 / 수정: 2024.03.05 10:05

중대본 회의…"진료지원 간호사,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에게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에게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에게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한경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어제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사실 확인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어제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현장복귀를 간곡히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뒀다"며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행정처분과 더불어 그간 누적된 비정상적인 의료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확보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도맡으며 불안을 호소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무진에게는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난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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