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병원 부지 놓고 중구-인제대 갈등…공익 vs 재산권
입력: 2024.03.05 00:00 / 수정: 2024.03.05 00:00

중구, 백병원 부지에 종합병원만 허용
구 "공익이 우선"…인제학원 "피해 막대"


서울 중구 도심에 있는 3127㎡(약 950평) 규모의 옛 인제대 서울백병원 부지를 놓고 중구와 소유주인 인제학원이 갈등을 빚고 있다. 폐원 전 서울 중구 서울백병원 모습. /뉴시스
서울 중구 도심에 있는 3127㎡(약 950평) 규모의 옛 인제대 서울백병원 부지를 놓고 중구와 소유주인 인제학원이 갈등을 빚고 있다. 폐원 전 서울 중구 서울백병원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도심에 있는 3127㎡(약 950평) 규모의 옛 인제대 서울백병원 부지를 놓고 중구와 소유주인 인제학원이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구는 공익적 목적으로 종합병원만 들어설 수 있도록 결정했는데 인제학원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5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백병원 부지에 종합병원만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자문을 완료했다. 이달 초에 서울시에 결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인제학원이 지난해 8월 경영난을 이유로 병원 문을 닫고 팔겠다고 내놓은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의 종합의료시설로 묶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도심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부지에 종합병원만 들어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백병원이 폐원하면서 관내 종합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한곳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겪었듯 감염병 초기대응과 통제 역량은 반드시 사수해야 할 도심 필수 기능"이라며 "도심 의료거점이 사라지지 않도록 종합의료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신 시설 중 일부 공간을 비도시계획시설로 운영해 병원 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명동과 을지로에 다시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피부과나 미용시설 등이 입주한 K-의료서비스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중구 도심에 있는 3127㎡(약 950평) 규모의 옛 인제대 서울백병원 부지를 놓고 중구와 소유주인 인제학원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6월 20일 백낙훤 백병원 이사가 이사회 참석을 위해 서울백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문수연 기자
서울 중구 도심에 있는 3127㎡(약 950평) 규모의 옛 인제대 서울백병원 부지를 놓고 중구와 소유주인 인제학원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6월 20일 백낙훤 백병원 이사가 이사회 참석을 위해 서울백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문수연 기자

반면 인제학원은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올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종합의료시설 결정으로 기대되는 공익은 미미한 반면 인제학원이 입게 될 피해는 중대하다"고 밝혔다. 의료수요가 적어 2004년부터 약 20년간 1745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한 데다 병상 수가 122개에 불과하고, 폐업 직전 병상 가동률은 60% 수준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법인 상징성을 고려해 부산백병원, 상계백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서울백병원의 적자를 보전했으나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이다. 또 2023년 보건복지부 의료질평가 결과 서울 시내 다른 대학병원의 중증입원환자 비율은 47%인 데 비해 백병원의 중증입원환자 비율은 20.9%에 그쳐 대학병원으로서 역할이 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인제학원 관계자는 "백병원 반경 2㎞ 내 1820개 병상을 보유한 서울대병원, 723개 병상을 보유한 강북삼성병원 등이 응급·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결정 권한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쥐고 있다. 기초조사, 열람공고 등을 거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오세훈 시장이 고시하는 절차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구와 백병원 양측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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