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경찰, 의협 4명 출국금지 …"집회 강요 의혹 철저수사"
입력: 2024.03.03 16:26 / 수정: 2024.03.03 16:26

"수사력 총동원해 신속히 수사"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리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앞서 취재진에게 집회 대응방침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03. /뉴시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리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앞서 취재진에게 집회 대응방침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03.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장우성 기자]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4명을 출국금지 요청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전국 의사 궐기대회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3월1일 의협 관계자 사무실 압수수색 진행과 동시에 관계자 출석을 요구했으며 4명을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지호 서울청장은 "경찰은 준법집회를 보장하겠지만 불법집회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일부 언론사가 보도한 집회 참가 강요 부분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용 수사력을 총동원해 철저하고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열린 의사 궐기대회에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약회사 직원들이 의사들이 집회에 참석하라고 강요한다는 주장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의협 측은 이같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일반 회원들의 일탈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전현직 간부 5명 고발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지난 1일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29일까지 병원에 돌아간 전공의는 총 사직자의 6% 수준인 565명에 그쳐 의료법 위반에 따른 고발도 이어질 전망이다.

sohyun@tf.co.kr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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