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강제수사…복귀 마지노선 하루만
입력: 2024.03.01 10:56 / 수정: 2024.03.01 11:14

의협·서울시의사회 사무실 압수수색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를 수사해달라는 보건복지부 고발을 받은 경찰이 1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박헌우 기자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를 수사해달라는 보건복지부 고발을 받은 경찰이 1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를 수사해달라는 보건복지부 고발을 받은 경찰이 1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전공의 집단 사직 등을 지시·교사·방조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전날까지 근무지 복귀를 요청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개인 사직이라는 의사단체 해석은 법적인 해석과 다르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료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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