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 주거지 높이제한 재정비…용역 시행
입력: 2024.03.03 11:15 / 수정: 2024.03.03 11:15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의 노후환경 개선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높이 제한을 재정비한다. /더팩트 DB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의 노후환경 개선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높이 제한을 재정비한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의 노후환경 개선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높이 제한을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인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를 차지한다.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정비를 방해하는 각종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재정비한다. 오랫동안 유지된 층수·높이 제한의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한다.

지역별 특성을 조사해 전용주거지역 유지 필요성을 검토한다. 지역 여건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관리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 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또 유형 분석 및 필요 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번 용역은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평가를 거쳐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급변하는 시대적 여건을 고려해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저층 주거지역의 일률적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다각적 관리 방향 제시를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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