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못 따라가는 월급…실질임금 2년 연속 감소
입력: 2024.02.29 13:49 / 수정: 2024.02.29 13:49

고용부,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급은 전년동기대비 10만원 가량 늘었지만, 고물가 여파로 체감 월급은 3만8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급은 전년동기대비 10만원 가량 늘었지만, 고물가 여파로 체감 월급은 3만8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급은 전년동기대비 10만원 가량 늘었지만, 고물가 여파로 체감 월급은 3만8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6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9만7000원)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53만7000원으로 2.2%(7만5000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607만1000원으로 2.5%(14만9000원) 올랐다.

지난해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359만2000원) 대비 1.1%(-3만80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은 2022년에도 0.2% 소폭 줄어 통계 기준이 변경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 물가상승률은 2022년(5.1%)보다 둔화했음에도 임금 상승률이 더 둔화한 탓에 실질임금 감소 폭은 더 커졌다.

지난해 12월 명목임금도 소폭 줄었다. 12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 총액은 443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1000원 적었다.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는 전년대비 증가했지만. 특별급여가 전년보다 12.4% 줄어든 영향이다.

고용부는 "연간 특별급여가 2021년 14.3%, 2022년 10.4%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1월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980만8000 명으로, 작년 1월 대비 25만3000명(1.3%) 늘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의 종사자가 전년 대비 늘고,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줄었다.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작년 12월 기준 월평균 152.8시간으로, 1년 전보다 13.8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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