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올해의 실태조사 과제는 사회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보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필요한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재난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8건이라고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재난피해자의 권리보장에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적절한 정보나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의 미성숙으로 인해 재난피해자들이 혐오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은 재난피해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보장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 현황 및 인권행정 적용 실태조사',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대학 강사의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8건을 올해의 과제로 진행한다.
인권위는 누리집을 통해 전날부터 입찰 공고를 시작했다. 제안서는 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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