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출석 요구 거부
또 불출석 시 강제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MC몽에게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정문/ 김영봉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가상화폐 상장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54) 빗썸홀딩스 전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2) 씨 등 사건과 관련해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4)이 세 차례에 걸친 법원의 증인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총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MC몽에게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MC몽은 지난 1월16일에도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같은 달 23일 재판에도 불출석했지만 당시엔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았다.
해당 재판은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안 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41) 씨와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 씨 등 사건이다.
이 전 대표와 안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 씨에게 특정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강 씨로부터 현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강 씨와 송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 전 대표와 안 씨에게 현금 등을 제공하고 특정코인 상장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가상화폐 상장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유리(가수 출신) 씨 남편 안성현(42) 씨 사건과 관련,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4)이 법원의 증인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이효균 기자 |
검찰은 MC몽을 안 씨와 강 씨 사이 총 50억원의 자금이 오간 정황을 밝히기 위한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다.
안 씨는 2022년 1월께 강 씨로부터 200억원의 투자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한 연예기획사 지분 5%를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안 씨는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2022년 4월 MC몽이 미화 7만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되면서 투자가 무산됐고, 강 씨는 안 씨로부터 2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강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MC몽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봤으나 MC몽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3월12일이다.
MC몽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이날 "최근 증인으로서 출석을 요구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