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 불구속 송치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A(15) 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배 의원이 치료중인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병원 본관 앞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A(15) 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 군이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A 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 군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는지, 배후가 있는지 등을 조사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A 군이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다"며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범행 이유는 진술하고 있지 않으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A 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모 빌딩 1층에서 돌로 배 의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배 의원이 쓰러진 후에도 10여 차례 배 의원의 머리를 더 내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A 군이 범행에 사용한 돌은 일반 명함 크기의 콘크리트 재질로 확인됐다. A 군은 범행 당일 집을 나서면서 아파트 단지에서 돌을 주운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경찰에서 "평소 돌을 갖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안정감이 든다는 생각에 갖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군이 이전에도 돌을 줍거나 소지하고 있던 정황을 파악했다.
A 군은 이전에도 돌발 행동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은 미성년자인 점 등을 감안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정치적 테러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도 "A 군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모두 확보된 점,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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