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7월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자신의 SNS에 "그토록 염원했던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됐다"며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서이초 교사와 함께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살해당한 초등학교 교사도 순직이 인정됐다고 알렸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21일 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순직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혁신처는 피해 교사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순직 인정을 위해 힘써주신 교원단체, 광장에서 함께 눈물흘린 선생님, 순직 인정을 위해 협력한 동료 선생님들의 눈물 겨운 협력의 결과"라며 "오늘의 결정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경찰은 서이초 교사가 학부모 갑질로 사망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으나 형사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수사를 종결했다.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의 피고인 최윤종은 지난 1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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