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공의 집단사직' 의사단체 집행부 수사
입력: 2024.02.26 15:57 / 수정: 2024.02.26 15:57

내달 3일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엄정 대응

경찰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지도부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경찰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지도부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찰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지도부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과 협박, 강요 등 8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서민위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김 위원장과 박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9일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사직하기 전 전산망에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을 남긴 게시자도 추적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해당 게시물의 IP주소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의협이 내달 3일 예고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입장을 내놨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집회는 얼마든지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보장한다"면서도 "그 한도를 넘어 불법으로 이어지고 시민 불편이 이어지면 그 부분은 분명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라고 해서 보수단체, 진보단체 달리 법을 적용할 게 없다.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대상이고 의사단체라고 관대히 볼 상황도, 엄격하게 볼 상황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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