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대상…역·병원 350m 이내 입지
임대료 주변 원룸 50~70%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26일 서울시청에서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에서 50~7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1인가구 공유주택을 선보인다.
특히 전체 물량의 70%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공급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6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주거안정성과 생활방식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공유주택 '안심특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족 단위에서 벗어나 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유형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1인가구 증가뿐 아니라 생활방식의 변화를 반영한 임대형 기숙사를 활성화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에는 대학생·직장인 위주로 고시원·오피스텔이 주로 공급됐다면, 앞으로는 청년창업·프리랜서·동호회 등 특화된 계층에 집중공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가 원칙이며, 차량이 없는 시민을 위주로 공급한다. 70%는 일반공급으로 소득이나 자산을 보지 않으며, 특별공급 30%는 소득·자산 기준을 순위별로 정해 모집한다. 5년 동안 2만실 가량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통근·통학·통원이 편리하도록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곳에 조성한다. 역세권(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 등 조건의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만 19~34세 청년은 최장 6년까지, 만 40세 이상 중장년부터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가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저렴한 1인가구 공유주택을 선보인다. /서울시 |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뉜다. 주거공간은 임대료를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고, 공유공간은 입주자가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부과한다.
주거공간은 법적 최소 면적(9.5㎡)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2.4m 이상의 높은 층고와 1.5m 이상의 편복도 폭을 적용한다. 층·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을 설치한다.
공유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 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까지 4가지 유형으로 조성한다. 최소면적은 법적기준인 1인당 4㎡를 상회하는 6㎡ 이상 확보한다.
주차장 개방과 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일부 특화공간의 수익을 통해 관리비 부담을 덜어준다. 입주자가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에 용도지역 상향,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 실장은 "올해 2500실 정도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2~3년 뒤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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