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입력: 2024.02.26 11:15 / 수정: 2024.02.26 11:15

내달 4~12일…과태료 승용차 12만원

서울시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벌인다. /뉴시스
서울시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벌인다.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벌인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내달 4~12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와 자치구, 서울경찰청 합동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오전 8~9시 등교시간과 오후 1~4시 하교시간에 진행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 시 견인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불법이며,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 승하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5분 이내의 주정차가 허용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일반도로 3배인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주행형 CCTV 탑재차량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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