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에 50~70% 임대료…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입력: 2024.02.26 10:00 / 수정: 2024.02.26 10:00

청년부터 어르신까지…주거공간·공유공간 분리
역세권·간선도로변·의료시설 인근


중장년 1인가구가 모여 밑반찬을 만들며 소통하는 관악구 행복로3길 운영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관악구
중장년 1인가구가 모여 밑반찬을 만들며 소통하는 관악구 '행복로3길' 운영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관악구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저렴한 1인가구 공유주택을 선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가족 단위에서 벗어나 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유형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9월 임대형 기숙사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되면서 사업에 속도를 붙였다.

통근·통학·통원이 편리하도록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곳에 조성한다. 역세권(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 등 조건의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만 19~34세 청년은 최장 6년까지, 만 40세 이상 중장년부터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뉜다. 주거공간은 임대료를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고, 공유공간은 입주자가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부과한다.

주거공간은 법적 최소 면적(9.5㎡)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2.4m 이상의 높은 층고와 1.5m 이상의 편복도 폭을 적용한다. 층·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을 설치한다.

서울시가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저렴한 1인가구 공유주택을 선보인다. /서울시
서울시가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저렴한 1인가구 공유주택을 선보인다. /서울시

공유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 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까지 4가지 유형으로 조성한다. 최소면적은 법적기준인 1인당 4㎡를 상회하는 6㎡ 이상 확보한다.

주차장 개방과 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일부 특화공간의 수익을 통해 관리비 부담을 덜어준다. 또 입주자가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에 용도지역 상향,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컨대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도 준다. 취득세·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인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등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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