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동문들 "'위안부 자발적 매춘' 발언 교수 감봉 징계 아쉬워"
입력: 2024.02.23 17:17 / 수정: 2024.02.23 17:17

"참고인 조사 받는 재학생들 보호해야"

경희대학교 철학과 동문회는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서울캠퍼스 청운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발언을 한 최정식 철학과 교수에 대한 감봉 징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윤경 인턴기자
경희대학교 철학과 동문회는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서울캠퍼스 청운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발언을 한 최정식 철학과 교수에 대한 감봉 징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윤경 인턴기자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경희대학교 철학과 동문회는 23일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발언을 한 최정식 교수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에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문회는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청운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교수는 경찰에 송치된 것만으로 중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감봉에 그쳐 아쉽다"고 밝혔다.

동문회는 "최 교수는 반복된 성차별 발언에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최 교수에게는 충분한 경고가 됐을 거라 생각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구속 송치된 최 교수로 인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 재학생들의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며 "진술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현재 사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최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가 제청한 견책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다. 경희대 교원인사기본규정 22조에는 징계 수위를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 교수는 지난해 3월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 교수는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갔다" 등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교수는 이전에도 수차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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