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000억대 코인 가로챈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재판행
입력: 2024.02.22 16:22 / 수정: 2024.02.22 16:22

피해자 1만6347명…한국인은 5034명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봉 기자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A(44) 씨와 B(40) 씨, 사업총괄대표 C(40)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고운영책임자 D(38) 씨는 특경가법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해 고객 1만6347명에게 시가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중 한국인 피해 고객은 5034명, 외국인은 1만1313명이다.

D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회사 자금 3억6843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 씨 등은 코인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6%의 높은 이자를 제공해주겠다고 홍보해 고객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하고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가 회생절차 등 피해 회복 절차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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