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18명 적발…빼돌린 돈 23억7000만원
입력: 2024.02.21 12:00 / 수정: 2024.02.21 12:00

고용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526억원 적발…전년대비 59억원 증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000만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더팩트DB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000만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충남에 사는 A씨와 B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술수를 받아들여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권고사직으로 허위로 상실신고 하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재취업활동은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해 주는 방식으로 약 9개월간 11회 실업인정을 받아 2명이 총 32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 부산에 사는 C씨는 사무업무를 총괄하며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본인이 3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신고해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배우자도 31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 서울에 있는 D사업장 사업주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1명,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한 근로자 3명,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지원제외되는 사업주의 형 및 숙부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 4명 등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총 8명에 대해, 지원요건에 적합한 실업자를 신규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 7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000만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추가 징수액 포함 총 44억10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헤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해 고용보험 기획조사, 특별점검 확대 등으로 526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467억원) 대비 59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거나, 가족과 공모해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이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등 부정수급자 132명, 부정수급액 12억1000만원을 적발했다.

사업주와 공모해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 부정수급액 9억7000만원도 찾아냈다.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4개 사업장, 부정수급액 1억9000만원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기획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해외 체류기간, 대지급금 지급기간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하고 있다.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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