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세요"…서울형 입원생활비 2.5%↑
입력: 2024.02.21 11:15 / 수정: 2024.02.21 11:15

질병·부상으로 입원하면 지원…하루 9만1480원

서울시가 질병으로 노동자가 근무할 수 없는 날에 지급하는 입원 생활비 금액을 늘린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홍보물. /서울시
서울시가 질병으로 노동자가 근무할 수 없는 날에 지급하는 입원 생활비 금액을 늘린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홍보물. /서울시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노동자가 근무할 수 없는 날에 지원하는 입원 생활비 금액을 늘린다.

서울시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금액을 기존 하루 8만9250원에서 9만1480원으로 2.5%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 생활임금 인상폭을 감안해 지급액을 올리기로 했다.

질병과 부상에 따른 입원 때 생계비 지원이 없는 노동 취약계층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이번에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변경한다.

금액 인상과 함께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간소화한다. 임대차 사실 확인 제출 서류 3종을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1종으로 통합했다.

아울러 모바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뒤 지원금을 받기까지 기간을 최대 3일로 단축한다. 그동안은 지원금 입금까지 평균 32.8일이 걸렸다.

올해 지원금은 대리운전과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환경에 처한 이동노동자에게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배정한다. 또 사고위험과 근골격계 질환 가능성이 높은 수혜자에게는 손목닥터 9988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4891건, 33억9100만원을 지원했다. 연령대별로 60대가 31.4%로 가장 많았고 50대 26.5%, 40대 20.2%로 40~60대 중장년층이 78.1%를 차지했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서울지역 취약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치료와 검진을 위한 생계비를 최대한 보장하고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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