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앞다리→양지' 설 성수기 불법행위 업소 18곳 적발
입력: 2024.02.21 06:00 / 수정: 2024.02.21 06:00

서울시, 명절 앞두고 집중점검…행정처분 의뢰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한우 부위를 허위로 표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 18곳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남용희 기자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한우 부위를 허위로 표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 18곳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한우 부위를 허위로 표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 18곳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올 1월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축산물 밀집지역, 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117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자치구 공무원과 시민 명예감시원이 합동점검반을 꾸려 원산지, 품종, 부위명, 등급, 이력번호, 소비기한 변조 여부, 비위생적 축산물 판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한우 앞다리를 양지로 표기하거나 쇠고기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기하고,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 사례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표시사항 전부 또는 일부 미표시 4건 △포장식육 부위명칭 거짓표시 1건 △축산물 포장규정 위반 1건 △축산물의 비위생적 관리 1건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1건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 1건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진열 1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한 업소는 각 자치구에 축산물 위생관리법률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 중인 한우선물세트, 제수용품 쇠고기 등 69건을 수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DNA동일성 부적합 제품 7건을 발견, 관할 기관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설날 성수기를 앞두고 선물이나 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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