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에도 1년간 영업한 한강 매점…61억 배상 판결
입력: 2024.02.21 06:00 / 수정: 2024.02.21 06:00

6년 만에 대법원 판결…서울시 승소

서울시가 한강공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매점에 대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장윤석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매점에 대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매점에 대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계약 종료 뒤에도 무단영업을 지속한 한강 매점을 두고 시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6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는 두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8년 동안 운영한 뒤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두곳은 각각 2016년과 2017년 매점 운영 허가기간이 종료됐으나 만료 이후에도 1년여 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이에 시는 두 업체를 퇴거하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이어 사업자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청구했고, 이번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6년째 이어진 소송이 마무리됐다. 손해배상금은 불법영업에 따른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증진하는 데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재산은 시민 편익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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